제2021-15호] 신청인은 2017년 11월 24일 무배당 00000 통합보험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을 체결하고 2020년 6월 2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이에 질병수술비와 추간판장애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 치료가 약관상의 수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약관에 따르면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 수술로 정의되며,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신경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치료법으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된다. 또한, 이 치료법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서 약관상 수술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질병수술비 및 추간판장애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7.11.24. 무배당 00000 통합보험(1708)의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