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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행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행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제2022-5호]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행한 사망사고에서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사용하여 작업기능을 수행할 때 작업기계로 간주된다. 본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여, 작업기능 수행 중이 아닌 단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설기계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된다.

본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전형적인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 약관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한 사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본 사고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초 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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