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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온열암치료와 압노바치료가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 여부

 고주파 온열암치료와 압노바치료가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 여부

[제2018-15호]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1996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암입원급여금은 3일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 일수당 10만원, 암요양급여금은 1회당 100만원. ·암 치료 및 입원: 신청인은 2015년 5월 구불결장 암 진단 후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았고,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보험금을 청구. 2.

신청인 주장 vs 보험사 주장 신청인 주장: 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므로 보험금 지급해야 함. 보험사 주장: 입원은 후유증 치료 목적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 3.

쟁점사항 및 검토 보험약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암입원보험금 지급.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의 의미: 판례: 암 제거, 증식 억제, 중대한 병적 증상 호전 치료 목적의 입원만 인정.

암이나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인정되지 않음.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은 암 치료를 위한 입원과 동일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