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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제2022-4호] 신청인의 부친인 피보험자는 2019년 질병진단보험에 가입했으며, 2020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신청인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전동자전거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는 청약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고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쟁점은 전동자전거 사용이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지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였다. 전동자전거는 오토바이와 구별되며, 보험 청약서에는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운전 여부만 묻고 있어, 피보험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만 물었고, 피보험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질문을 이해하고 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점도 고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