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골반 쪽이 뻐근하고 아퍼서 병원 진료 후 조직검사를 하였고, 복막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에 해당하여 암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치의에게 '복막암(C48.0)' 진단서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암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 상황...
무슨일이 발생한 걸까요..!? 1.
진단서 내용 진단명: 복막의 악성신생물(C48.0) 조직병리검사 결과: Pleomorphic lipomatous tumor 추가소견 : 다발성 복막전이, 수술불가, 호스피스치료 권유 병원에서는 진행성 악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한 걸로 보여지고, 보험사는 조직병리검사상 양상이라는 이유로 암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2. 암보험 약관 이 분쟁을 이해하려면 보험약관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 요건입니다. “암...
원문 링크 : 암 진단인데 암진단금 부지급? 복막암 C48.0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