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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6-32호] 신청인 A은 아버지 C를 피보험자로 하는 ' 농업인 안전보험'을 2015년 11월 3일에 체결하였다. 2016년 2월 25일, C는 농사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다. 보험사는 사고가 농작업 중 발생하지 않았고, 경운기에 적재된 삽이 농용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관에 따르면 농작업은 농업 목적의 작업과 이에 따르는 작업으로 구분되며, 주거와 농작업장 간 이동이 통상적인 이동 경로를 따라야 한다. 사고 장소가 농작업장과 무관한 곳에 위치해 있고, 경운기에 적재된 삽이 약관에서 정한 농용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농작업 중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1.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사항 신청인 A은 신청인의 父 C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