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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에 대해 부담보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

 암 진단에 대해 부담보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

[제2018-7호]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계약 변경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4. 9. 19. 대병원에서 우측 허벅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4. 9. 23.

“허벅지 근위부의 내측 부분에서 피하조직층의 내부 혈관질을 가진 약 1.7x1.4x2.5cm 크기의 혼합성 덩어리(종양), 종양은 점액종 또는 신경성 종양의 가능성으로 병리적 임파선염 의증, 임상적 연관성 및 감별을 위해 조영 MRI 필요” 소견을 받았다. 그 후 신청인은 2014. 9. 29.

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암진단급여금 특약, 3대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특약 및 암수술급여금 특약(이하 암수술급여금 특약을 ‘암수술특약’이라 하며, 이들 3건의 특약을 ‘이 사건 암관련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2) 계약 변경 신청인은 2014. 10. 24. 보험사에게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