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6호]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은 2005. 6. 20. 보험사와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상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 보험기간은 2005. 6. 20.부터 2015. 6. 19.까지(10년)이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2014. 10. 5.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2014. 11. 10.
병원에서 제4요추의 신선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24. 동 병원에 입원하여 11. 28.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시행받은 후 12. 1.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7. 11. 20. 대학교병원에서 “제4요추의 압박정도는 약 20%로 판단되며 약 9도의 후만각변형을 볼 수 있음.”, “상기의 잔존하는 척추 기형상태로 보아 후유장해 정도는 생명 상해통일장...
원문 링크 :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