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7호] 보험 계약: 2001년에 배우자(피보험자) 명의로 체결된 종신 보험과 특약. 보험 사고: 2018년 자택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사망.
보험금 청구 거절: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음.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자해함. 쟁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해석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
사망당시상태 : 피보험자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렀고, 자살을 시도하며 사망에 이르렀으며, 당시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정했다고 평가되었고 실직과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만으로 자살을 결심한 동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며, 정신질환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 결론: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보...
원문 링크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