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호]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6. 5. 12. 보험사와 ‘(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보장특별약관(이하“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2020. 3. 31.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702호(이하 “신청인 자택”이라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인 1602호(이하 “피해 아파트”라 한다)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은 수리업체를 통해 피해 아파트 욕실 천정 부분의 환풍기, 조명 등을 수리하였고 동 업체에 58만원을 지급하였다. (2) 누수원인의 탐지 및 수리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신청인은 수리업체에 신청인 자택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업체에서 누수원인을 탐지한 결과 신청인 자택에 있는 온수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누수원인으로 ...
원문 링크 :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