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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제2018-9호] 2013년 6월 27일, 신청인은 보험사와 '무배당 보험'(제1보험계약)을, 2013년 12월 2일 '무배당 보험'(제2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2015년 2월 17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7년 9월 6일,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신청인은 2016년 11월 4일과 2017년 4월 12일에 각각 제2보험계약과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된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인이 보험기간 중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을 받고, 이후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보험기간 종료 후에 확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

신청인은 2015년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