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놓았더라도 운전 중 사고라도 모든 상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에서 발송한 부지급 확인서를 통해 어떤 경우에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지, 또 어떠한 반론이 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 부지급 사유 : "교통수단의 정비 중 사고" 사고는 2023년 11월에 차량이상 경고음을 발견하고 정차 후 엔진룸 확인 과정에서 엔진벨트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치료 중 직접사인 중증 뇌부중 진단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 규정을 제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무배당 차도리운전자보험 [교통상해사망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칭소 작업 중 발생한 손해 ※차량 정비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상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