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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제2017-18호] 1.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사항 신청인은 2005. 7. 6. 보험사와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OOO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의 만기일을 2037.7.6.로 하여 보장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포함하고, 보험기간을 80세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가입금액: 2천만원)와 보험기간을 5년으로 하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담보(가입금액: 2천만원)를 포함하는 OOOO OOOO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 청약서 기준의 보험기간이며, 이하 이해를 위해 양 담보는 각각 ‘비갱신형 담보’, ‘갱신형 담보’로 한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등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허혈성심질환진단비A 특별약관(갱신계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