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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제2000-15] 신청인은 1995년 위내시경 검사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몇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1999년 보험사의 텔레마케팅 권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1999년 8월 위암 확진 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신청인은 병력이 경미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로, 법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 신청인의 통원치료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사항이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므로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보험사는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 10. 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함.

이후 1996. 5.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