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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제2019-2호] 신청인은 2015년 피신청인과 망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는 2017년 4월 간암으로 진단받고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피보험자는 2017년 7월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신청인은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사망이 보험계약 해지 후 발생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질병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가 '질병 발생'인지 '사망'인지 여부였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 사망'과 '질병의 직접결과로 사망'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 후 사망했으므로, 보험사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은 기각되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5. 5. 21.

피신청인과 사이에 망(亡) 을 피보험자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