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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외상성 뇌출혈사망과 상해사망보험금 최근 한 고객으로 부터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내용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받아 병원치료 중 사망하셨는데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는 사망원인을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보험자: 박XX (1964년생) 사고일자: 2024년 12월 29일 사고 내용: 자택에서 낙상 후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발생 입원기간: 2024.12.29 ~ 2025.04.14 (약 3개월간 치료) 진단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S06.6),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두개골 골절 (S02.10) 기타 명시된 뇌출혈장애 (I98.8), 뇌병증 (G93.88) 사망일자: 2025년 6월 25일 (사고 6개월 후)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 병사(질병사망), 사인은두개저의 골절→외상성경막하출혈, 폐렴, 만성호흡부전→심폐기능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