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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무릎의 동요관절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여부

[제2016-31호] 2013년 12월 11일,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 24일, 신청인은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친 후, 2015년 10월 15일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음. 이후 2016년 6월 3일, 신청인은 우측 무릎관절 후유장해(지급률 5%) 진단을 받았고 2016년 6월 27일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정상부위와 비교하여 장해부위의 동요가 0.48mm로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신청인은 보험약관에 정상부위와 장해부위를 비교하여 관절동요를 측정한다는 명시가 없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보험사는 동요관절의 후유장애 측정은 정상부위와 장해부위를 비교하여야 하며, 이 방식에 따르면 신청인의 장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쟁점은 동요관절 장해 판정 시 정상부위와 장해부위를 비교하여 장해율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