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26호] 신청인의 어머니는 2010년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건강보험’을 체결하였고, 2016년 신청인은 과거 자궁근종 절제수술 병력으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질병입원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질병 입원일당 특별약관은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왕절개수술을 보상하지 않도록 해석될 수 있어, 과거 병력으로 인한 불가피한 제왕절개수술에 대해 보험사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었다. 1.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사항 신청인의 母 C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0. 7. 31.
(무)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1004.2) C A ․질병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