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호] 1. 사실관계 보험계약: 신청인은 2007년 보험사와 '무배당 〇〇CI보험계약'을 체결.
진단: 2017년 신청인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G1)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음. 최종 진단서에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기재됨.
보험약관: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시 'CI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 2. 주장 신청인: 자신의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CI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사: 신청인의 종양은 주위 조직으로 침윤파괴적 증식이 없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계성 종양이라는 의견 제시. 3. 쟁점 및 검토 약관 해석: '중대한 암'의 정의에서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의 일반적 특징으로 해석되어야 함.
약관의 문언은 '침윤파괴적 증식할수있는'으로 해석되고, 암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면 '중대한 암'에 해당. 진단 확정 여부: 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검사와 해부병리 전문의사의 진단으로 암으로 확정됨.
경계성 종양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