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27호] 2013년 12월 11일, 신청인은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7월 11일, 신청인은 이송 로봇에 의해 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음. 2016년 1월 22일, D병원에서 족관절 30%, 족지관절 20%, 신경계 10%의 장해 진단을 받았고, 2016년 3월 2일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청인의 장해가 파생장해이므로 가장 높은 장해율인 30%만을 적용하여 납입 면제를 거절함. 이후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제3의료기관에서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후 신청인은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보험사와 합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였음.
신청인은 동일 재해로 인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장해율을 합산해야 하며, 설사 장해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되었더라도 높은 장해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