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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암치료제의 하나인 유방암 항악성 종양제)

 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암치료제의 하나인 유방암 항악성 종양제)

[제2016-23호] 1. 사실관계 가.

보험계약 사항 신청인은 어머니인 亡 C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와 아래와 같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일 보험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관련 보장내역 2014.11.19 (무) 상조보험 A C ① 질병사망장례서비스지원금:1천만원 ② 질병사망장례비용:1천만원 나. 그간의 과정 2005.12.9. : 좌측 유방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시행 2006.1.10. : 유방 중앙부의 악성신생물 치료* (D대학교 병원) * 의료급여 내역을 통해 최소한 2006.1.10.부터 유방의 악성신생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확인 (유방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진단일은 확인 불가) 2009.11.28.~2011.1.24. : 놀바덱스 투약 치료(18회 통원) 2014.11.19. : 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2015.12.31. :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2016. 2.16. : 신청인, 보험금 청구 2016. 3.22. :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사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