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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법무사]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었음도 명도를 거부하고, 또한 임차인이 차임연체와 동시에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한 임대인의 강구책인 ① 명도소송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1.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합법적인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사례로는, ① 임차인이(주거, 상가)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인바, 이는 상가 점포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② 임차인이 임차기간 도중에 갑자기 차임지급 연체와 동시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인바, 이는 보편적으로 빌라, 오피스텔 임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월차임을 차질없이 지불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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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외국인이혼, 다문화가정이혼) 소송 절차에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면

안녕하세요. 봉건주의 시대와 달리 현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인터넷상 또는 결혼 정보업체를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국제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국제이혼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성립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 절차를 말하는데요. 일단 둘 사이에 성립된 혼인 관계를 공부상 정리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란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은 둘 사이에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문제 될 것이 없으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 국제이혼의 경우는 국내이혼과는 달리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보다는 대부분이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가출, 무단출국, 출국후 입국거절, 행방불명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인바, 이때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통하여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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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을 법무사에 쉽게 알아보기(부천)

안녕하세요. 사업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처리 등으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자금조달 용이점 등에서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의 절차 및 비용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은 ①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사항 결정 ② 설립등기 절차(등기소) ③ 사업자등록 신청(세무서)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1. 기본사항 결정 - 첫 번째로,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란, 상인이 법률상 또는 영업상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한글이나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글, 숫자 뒤에 괄호하여 영문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동일한 구역내(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일,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제한이 있습니다. 즉,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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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비용은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소송의 소장, 지급명령,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집중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소송비용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관할 (1) 사물관할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하는 사건의 경중(소송물가액)에 따라, ① 합의사건(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② 단독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사건), ③ 소액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위 사건 중 소액사건에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중요한 특칙〛 ①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② 판사는 변론종결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선고를 할 수도 있으며, ③ 판결문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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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의 배당순위를 알려주는 법무사를 찾는다면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나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의뢰하고,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목적물을 매각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그 대금납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원의 경매절차 중 최종적으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배당순위(9단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낙찰대금 배당의 순위는 크게는 4단계로, 이를 세분화하면 9단계의 순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Ⅰ. 변상(비용) 1순위 : 집행비용(경매비용) 집행비용이란,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경매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시에 우선 예납을 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최선순위로 돌려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신문공고료, 현황조사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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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법무사] 친권변경 청구에 도움이 필요하면

안녕하세요. 부부가 혼인생활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오늘은 부모 이혼 후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친권행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친권자 지정 및 신고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2) 민법 제909조 ①②항에 의하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909조 ④항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친권자지정 신고란, 부모의 이혼 또는 혼인외 자의 인지 등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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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법무사]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청산절차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되는바, 이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의 대비책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 청산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1. 사망신고 상속인 중 1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고인의 최후주소지 주민센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온라인 신청도 가능), 이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을 마치면, 통상 1주~3주 사이에 고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그 조회결과 여부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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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법무사] 상속포기 이후의 대책 및 답변서 제출에 관하여

통상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권 채무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은 그 조회결과 여부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망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이후의 대책 ]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법원의 심판서만 존재할 뿐 어떠한 공적 장부(부동산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도 기록되고 공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망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인들 누가 상속포기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까지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그때마다 채권자의 소송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에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상속포기 받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제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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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자신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내에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법원의 심판서만 존재할 뿐 어떠한 공적 장부에도 공시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인 전부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송을 취하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이사 등의 문제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 채권자들은 그 판결문을 토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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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법무사] 협의분할상속등기 신청의 절차 및 비용을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를 한 후, 망인명의의 남겨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를 갖춰서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동시에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상속인들이 모르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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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김포법무사]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해결책은(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안녕하세요. 임대차관계에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바, 오늘은 그에 대한 임차인의 해결책인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① 임차인이 계약체결한 후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대항력의 전제조건은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② 또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임차기간 도중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그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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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협의분할) 신청에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다면(부천.인천.김포)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신고부터 상속에 따른 재산, 채무 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협의상속, 법정상속) 신청을, 혹여나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중 오늘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이 성립된 경우에, 그 상속등기신청 절차 전반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를 갖춰서 망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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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를 살펴보면(인천,부천,김포)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사건, 경매사건을 전문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도 불법점유자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 그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점유권을 침해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비록 불법 점유자일지라도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에 의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이 명도가 가능합니다. * 이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도를 위해서는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상의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전 작성의 내용에 상세히 설명하였는바(클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명도소송 승소판결 이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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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부천.인천)

소송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절차인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1. 패소자부담이 원칙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지연 등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에 관한 판결을 내려 줍니다. 2.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소장 접수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감정비용, 증인여비, 열람등사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지급하는 변호사보수료, 소장작성 등에 지급되는 법무사수수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위 소송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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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처리에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면 (부천.인천)

안녕하세요. 통상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으로 고인의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동 순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해줘야 채무가 후순위권자에 넘어가지 않고 종결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 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 배당해줘야 드디어 한정승인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이때 망인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배당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유의미한 재산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종결짓는 것이 추후 채권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채무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생활 편의상 자동차를 소유하다 사망한 경우가 다수인바,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의 처리 문제가 의외로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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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사무소를 방문한 손님의 상담 내용 및 사건해결을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찾아온 손님은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재 고등학생의 미성년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매일같이 다투다가 2년전에 이혼한 상태이고, 당시 한국인인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단독친권 자로 지정되었으며, 아버지, 할머니, 본인 셋이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가장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채무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아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친모는 자신은 이혼하여 이미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나 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손님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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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가 완료 상태인데, 다시 재협의를 하여 상속 명의 또는 지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담하신 손님께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손님은 1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인으로는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부친의 유산은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이 성립되어 모친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정이 생겨 상속재산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이미 경료된 상속등기를 재협의를 통하여 명의를 바꾸거나, 지분 변경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물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속등기란 1. 먼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그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1006조). 2. 이후 상속인들은 그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법정상속등기), 아니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인의 법정지분과 달리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협의분할상속등기). 위와 같은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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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부천, 인천, 김포)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절차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① 명도소송 진행과정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명도소송】 1.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합법적인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의 사례로는, ① 임차인이(주거, 상가)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인바, 이는 상가 점포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가며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임대인은 뒤늦게야 임차인의 고의성을 파악하고 부랴부랴 서둘러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지만, 그 동안 밀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보증금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②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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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에 관한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면(부천. 인천. 김포)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즉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고, 이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오늘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의 대비책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1. 사망신고 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고인의 최후주소지 주민센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함), 이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상속인들이 모르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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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에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다면(부천,인천,김포)

안녕하세요. 장기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불황 여파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임차인의 강구책인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1.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① 임차인이 계약체결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나 전출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③ 아울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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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강제.임의) 절차, 비용에 관한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면(부천, 인천, 김포)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민사소송, 경매신청 등을 전문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획득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 자동차가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 채권(예금, 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산압류 및 매각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중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의 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거쳐 승소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고로, 위 강제경매 신청은 은행 등에서 대출하고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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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경매 신청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거쳐 승소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경매신청) 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과정 일반적으로 경매신청 후 경매를 진행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에서부터 낙찰, 배당절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매 절차과정을 둘 다 동일하게 진행 시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 # 첫째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공신력의 유무입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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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배당순위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판결문을 획득하여 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원의 경매절차 중 최종단계인 배당의 우선순위(9단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0순위 : 경매비용 => 경매진행 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매신청권자가 우선 예납을 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최선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신문공고료, 현황조사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1순위 : 경매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필요비, 유익비) =>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민법 제367조) => 이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 만약 임차권자가 위 필요비 등을 배당요구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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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그 결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할 경우에는, 상속한정심판 결정 이후 신문공고,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를 거쳐 청산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종료되는데, 그 방법으로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방식이 있습니다. 청산절차의 방식 임의청산이란 상속재산이 예금채권 등 비교적 현금화가 용이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의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통하여 환가가 쉬운 경우에 법무사, 변호사 또는 한정승인자 본인이 직접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법정청산이란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환가 및 배당변제를 진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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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국 어디든 OK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차인의 강구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리고 있는 장명철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지, 신청할 수 있는 요건, 필요한 서류, 소요비용은, 절차진행 과정, 주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이유』 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임차주택을 명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나 전출입을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차후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해둔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므로, 이때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비용도 저렴하고 소송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HUG에 보증보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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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외국인 이혼)은 전자소송으로 전국 어디든 OK

안녕하세요 요즘 결혼 정보업체 등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인바, 오늘은 국제이혼(외국인 이혼)에 관한 절차 및 필요서류, 소송비용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이혼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성립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보다는 배우자의 가출, 무단출국, 혼인후 입국거절, 행방불명 등으로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이혼 판결을 빨리 받아내서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제이혼에 관한 그 동안의 현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송달이 아닌 공시송달 절차로 신속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국제이혼 소송 관할법원 먼저 한국 법원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요, 이는 국제사법 제 64조, 제66조에 의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든가, 배우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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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 소송(부천. 인천.김포.시흥.광명.안산.구로.금천.강서)

안녕하세요. 요즘 급격스런 부동산의 매매가 및 전세가의 동반 하락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 구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보증금 일부를 감액시킨 역전세나 역월세로 해결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허그(HUG)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은 기간이 조금 늦춰질 뿐 허그(HUG) 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므로 반환시점에 맞춰 이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성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해서 보증금을 일부 감액시킨 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감액된 만큼의 보증금의 반환 및 그에 관한 이자 상당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직장이동이나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등의 사유로 반드시 이사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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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이의신청 및 특별한정승인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면 (부천, 인천, 김포, 시흥, 광명)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집행권원(승소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당연히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면,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가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망인(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 있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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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면(부천, 인천, 김포)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앞에서 각종 명도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신청을 집중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진행을 위한 핵심요건, 점유이전금자가처분의 진행 과정, 승소판결 후 동산 집행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종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합법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소송절차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에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나, 그중 의뢰인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①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인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상가 점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악한 임차인의 경우는 고의적으로 임차기간 만료일 약 1년전쯤부터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차임지급을 연체하면서, 추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 없이 나갈테니 밀린 월차임은 그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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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전세금반환을 위한 법원경매 등을 살펴보면(부천, 인천)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앞에서 민사 및 경매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 7. 2.자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1단계) 가) 갱신거절의 통지 및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 *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못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비로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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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에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면(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사업상 또는 친분상의 관계로 얽힌 금전적인 분쟁 관계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비교되는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의의, 요건, 비용, 및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그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후 법원은 그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 요건은 *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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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도 가능한지 여부

요즘에는 형제간에도 자신의 상속지분에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이에 유류분반환 청구권 행사의 의의, 요건,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유류분 제도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어느 일방에게,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너무 많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 배제된 상속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몫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침해당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대습상속인도 자기 부모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유류분권의 비율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행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제도 *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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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절차 및 비용 (떼인돈 받아 드림)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도래해도 스스로 변제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채권자는 소송절차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채권회수 방법의 하나인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및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할 대상 은행(제3채무자)을 정하는 것 - 아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동안의 거래관계에서 채무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를 하면 되므로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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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중요성을 부천법무사에 알아보세요(김포/시흥/부평)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까지도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둘 다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을 도과 할 경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포기 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심판 결정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드디어 절차가 종료 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배당변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 내용증명 통지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 주는데요, 청구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이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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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고인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인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인의 모든 상속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체납된 세금까지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②항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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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이란?

안녕하세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가리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각종 계약의 해지 및 취소, 임대차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 채권양도 통지, 채무이행의 촉구 등 중요한 법률관계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기를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mben, 출처 Unsplash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민법 제113조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 신청서 접수, 소명자료, 효력발생 등에 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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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조건 및 절차를 보면 (부천/김포/시흥/부평)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가격 하락의 여파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무소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상담 및 사건 접수가 무척 많아진 것을 보면, 현 사회적인 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kalenemsley, 출처 Unsplash 따라서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필수적인 조건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필수조건 ① 첫째는 임대차기간 종료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간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기간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흠결없이 기간이 종료됩니다. - 만약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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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할 경우 단점(5가지)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장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부채증명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얼마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를 채권자(금융기관)가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채무자는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기초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은 부채증명서 발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개인회생을 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한 점을 살펴보면, 1. 첫째로 개인회생 하는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금융기관(채권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카드의 신규 발급도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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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발생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란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 및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기간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인도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 임대차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주거)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둘 사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j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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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당사자 사이에 물권적합의 및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성립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 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설정자이고,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지상권자로서 서로 합의로서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입니다. 또한 위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의 최단기간 제한이 규정되 어 있는데,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경우는 30년, 일반건물의 경우는 15년, 건물이외 공작물의 경우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서로 지상권설정 계약 및 등기가 없을지라도 법률상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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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손자녀 등 빛 대물림 방지 알아봐요(부천/인천/김포)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합의로 고인의 남겨진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오히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때 상속인들은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고인의 상속채무까지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의하면, 제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형제자매) =>제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는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므로 자신의 선에서 상속이 종결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계속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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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경기의 하락 추세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하락 하였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세입자들이 임차주택에 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 및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법의 미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4.18.자로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정보, 즉 기존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차보증금액, 월차임 등을 미리 제시하거나, 아니면 계약체결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제공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전에 임차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오늘날의 깡통전세,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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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살펴보면(부천.인천.김포)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사건의 소장, 답변서,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전문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급격한 고금리 탓에 부동산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법원의 경매 사건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제경매절차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채권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신청취지, 신청원인, 부동산표시, 이해관계인 일람표 등을 기재한 경매신청서를 작성한 후, 말미 부분 채권자 이름에 날인하고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내용에 부합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청구금액을 기재할 경우에 판결문상 또는 근저당설정 계약상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금 및 이자(이자 기산일부터 신청서 접수 시점까지)를 합산한 금원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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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마 사업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처리 등으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 자금조달 용이점 등에서 찾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부천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에 관하여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은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사항 결정,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1. 기본사항 결정 - 부천법인설립 1순위는 상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호란 상인이 법률상 또는 영업상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한글이나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글, 숫자 뒤에 괄호해서 영문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동일한 구역내(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일,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제한이 있습니다. 즉,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법인설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에 들어가서 동일구역 내에 동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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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 비용 및 절차를 알아보면 (부천, 인천)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소송의 소장, 경매신청서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급격한 고금리 영향으로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부동산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법원의 경매신청 건수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강제경매신청의 비용 및 그 진행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거쳐 집행권원 (승소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인낙조서, 화해조서 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보험 등)에 집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과 채무자의 유체동산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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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전 필수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며칠 전에 저의 홈페이지 블로그 글을 읽고서 부천에 있는 어느 사무소보다도 신뢰감과 믿음이 간다면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를 급히 찾게 된 주된 목적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전에 합의된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월임대료도 10개월째 연체된 상태여서 밀린 임대료 등을 공제하면 현재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빠른 승소판결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무소에서는 급히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현재는 명도소송의 접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도소송의 핵심요건과 그에 앞서 필수적인 점유이전금자가처분의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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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미등기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사건의 소장, 답변서, 경매신청서, 등기업무를 집 중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미등기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즉, 임차주택의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점포로 사용되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soni_jay89, 출처 Unsplash - 그렇다면 여기서 임차주택이 주거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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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누구에게 상속 될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다시 혼인하는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시 혼인하는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는 새부모님이 생기기도 하여, 그로 인한 계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혼한 이후 발생하는 상속문제를 살펴보면, 1990. 1. 13. 이전의 민법(구민법)에서는 계부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사이를 법정혈족으로 규정하여 상호간에 상속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부모자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이고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1990. 1. 13. 민법개정에서 법정혈족 관계를 폐지하고 인척관계로만 규정하면서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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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대사회는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계좌이체 송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착오로 돈을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타인 계좌로 돈을 착오 송금한 경우, 그 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 착오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착오 송금자는 먼저 송금한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착오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순순히 반환해주면 문제없이 해결되지만, 만약 수취인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는 은행으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수취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착오송금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이용 다음으로, 착오 송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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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절차 및 비용에 부천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소송의 소장, 경매신청서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급격한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 하락하고 있고, 법원의 경매신청 건수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의 절차 및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거쳐 승소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보험금 등)에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집행하는 동산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pierre_leverrier, 출처 Unsplash 2. 강제경매신청시 비용은 강제경매 신청시 납부할 비용은 신청서 접수시에 납부하는 공과금(송달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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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신청절차 어려워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장명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신청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남자의 성씨를 따르는 문화, 그동안 오랜기간 쌓여있었던 보수 적이거나 또는 남성에 편향되어있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동시에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성본변경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단순히 결혼후 남성의 성씨가, 예쁘지 않아서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는만큼 더이상 자녀의 성씨는 남성을 따라는것만으로 편향되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별 어려움없이 진행하실 수 있지만 간혹 재혼가정인 경우, 새아빠의 성씨로 바꾸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성본변경신청절차가 필요한데요. 물론 이혼후, 자연스럽게 아빠의 성씨 대신 엄마의 성씨로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경우에도 필요한것이 성본변경신청절차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보니까 어려워하시거나, 막막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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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철 법무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사 장명철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한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그간 15년동안 쌓아온 실무경험을 토대로 고객 의뢰인이 직면한 제반 법률적인 사안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는데 저희 사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장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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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장명철사무소 오시는 길

법무사 장명철사무소는 현재 부천법원 앞에 사무소가 있어 부천. 인천사건을 주로 취급하나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상담을 마친 후 신속한 전자소송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사건처리가 가능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천법무사장명철사무소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33번길 49 유광빌딩 301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3번길 49 유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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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제도 제대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부천인천 명도소송과 임차권에 관한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장명철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제도란? 민사집행법 제61조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주된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원초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서, 은닉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수월하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재산명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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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청구 준비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 장명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친권변경청구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므로, 친권자지정 및 친권변경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의미이고,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란,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행사자가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및 변경 사실을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심판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친권자지정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지정(변경) 방법은,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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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방법 막막하다면?

안녕하세요, 장명철법무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힘든시기를 극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해도 나아지지않는 상황에 결국 법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텐데요.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월급을 받아 생활하거나, 주부,학생등의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과정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금전을 빌린 경우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때, 이 채무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어지게 된다면 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 방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한 파산선고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필요한 서류등등을 알려드리는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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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현명하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사 장명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공시최고, 제권판결의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수표, 어음, 주권 기타 중요한 계약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실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 이를 손놓고 방치하지 마시고 재빨리 법원에 분실한 증서 등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공시최고 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란, 어떤 증서(수표, 어음, 주권 등)에 관한 특정한 권리를 잃은 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청구나 권리신고를 독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권판결이란, 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의 권리를 실효시키고 증서의 최종소지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2. 공시최고 신청전 선결절차는? 첫째 증서의 분실자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수표 등 증서를 발행한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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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 왜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부천인천 명도소송과 임차권에 관한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장명철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가압류 신청이란 먼저 가압류의 의미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유체동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현 상태로 묶어두는 것이 채권가압류 신청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하면 부동산가압류, 자동차에 하면 자동차가압류, 집안 가재도구에 하면 유체동산가압류라고 지칭되는 것 입니다. 2.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주된 목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추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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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절차 방법 확인해서

안녕하세요 장명철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에는 국제결혼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결혼률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같은 나라의 국민끼리 결혼을 하는것 역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까지 가지만, 국제결혼이혼절차는 아무래도 국내이혼절차보다는 기간도 오래걸리고, 이혼은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없다보니 생소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절차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시도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장명철법무사무소에서 국제결혼이혼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brookecagle, 출처 Unsplash 우선 국제이혼의 관할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다면 부부가 최종적으로 공동생활을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사실 국제결혼이혼절차라고 국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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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한 도움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소송 중 명도소송 및 임대차에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중에서도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한 궁금증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명도소송 사례로는, ⓵ 임대차 기간의 종료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⓶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목적물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기존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⓷ 타인 토지 등에 관한 무단점유자가 정당한 소유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등 여러 종류의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위 사안 중 제 ⓶항의 경우는, 낙찰자가 명도소송 이전에 부동산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서면재판을 통하여 기존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으므로, 오늘은 임대차종료로 인한 명도소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명도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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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 도움으로

안녕하세요. 장명철법무사무소입니다 경찰서를 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시면 당황부터 하시게 되는데요 어려워 하시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고소장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안내를 받는 일은 변호사에게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법무사에서도 세세하게 안내를 받고 도움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형사고발은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알고 있는 범죄사실만으로 제3자로서 고발이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ellerysterling, 출처 Unsplash 그렇기에 오늘은 인천 부천형사고소장 작성 방법과 과정들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죄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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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속등기 비용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다면(부천)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을,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망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③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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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은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를 찾아야 (인천)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소송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러 민사소송 업무 중에서도 그 절차 및 비용에 관한 궁금증을 적어볼까 합니다. 1. 민사소송의 종류(사물관할) 민사소송은 소송물가액에 따라 합의사건(가합), 단독사건(가단), 소액사건(가소)로 구분됩니다. 그 중 합의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하고, 단독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위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에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특례규정으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특칙을 살펴보면,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결정으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판사는 변론종결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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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남겨진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을, 예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상속에 관한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포기의 의미 및 기간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기간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별로 각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과의 구별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0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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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 소송에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부천.인천.김포.시흥.광명)

안녕하세요. 장명철법무사무소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반사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연쇄반응으로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인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가는 등 임대차분쟁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임차인들의 문의가 무척 많으므로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권리구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임차인은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상의해서 보증금을 일부 감액시킨 재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의 편의도 봐주고 문제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동이나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사유로 꼭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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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비용과 장단점 살펴보면 (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업상 또는 기타 사유로 금전적인 분쟁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해결책으로는 민사소송 절차와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지급명령 신청의 장단점 및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그 대체물, 유가증권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소송 등은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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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및 말소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되면 채권자들은 가압류나 소송제기 등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효율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및 말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된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채무액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대법원 판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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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서류 및 청산절차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조회서비스(안심원스톱서비스) 신청 등을 통하여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속인들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개시한 것을 안날”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상속인이 승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한정승인 신청에 관한 궁금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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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행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 장명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내용증명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일반 등기우편과는 달리 발신인이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할때 많이 이용됩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내용 그 자체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음으로서 추후 법적조치가 예상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단계 절차로서 증거력 보강차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편을 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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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절차 및 일반입양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장명철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 입양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제도였고, 주로 장자가 자녀를 갖지 못할 경우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로 예전과 달리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많이 늘다 보니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둔 친양자입양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 절차, 요건 및 일반입양과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joboschenk, 출처 Unsplash 1.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점은? 일반입양은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로 양친자 관계가 생기는 것이나, 친양자입양은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입양을 하게 되면 양자는 자신의 성과 본은 그대로 유지되고 상속권도 양부모, 친생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양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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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철법무사의 주요 취급업무

법무사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의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 자문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즉,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사망)까지 일상 생활상에 일어나는 제반 법률적인 사안들을 도맡아서 처리해 드리고 있는 생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법무사장명철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사 및 가사 관련 소송업무를 집중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사사건으로는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경매신청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가사사건으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국제이혼, 후견인지정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신청 등을 각종 사안에 따라 청구취지에 맞도록 작성하고 그에 관한 입증서류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니다. 둘째 전세사기에 의한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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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도움이 필요하다면(부천, 인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들어 임차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많이 주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급격한 고금리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꺽인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고, 연쇄반응으로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 부족으로 고민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때에 이사를 할 수 없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권리구제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임차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일부 감액시키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의 편의도 봐주고 서로가 좋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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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대행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사장명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명신청대행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명허가의 흐름 옛날에는 누구나가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풍습이 일반적이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극히 좁은 범위의 개명신청만을 인정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및 사회적환경 변화에 따라 요즘은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법원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유(범죄기록, 신용불량 등재)만 없다면 쉽게 개명허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법원마다 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허가해주는 비중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MabelAmber, 출처 Pixabay 2. 개명사유 기재 신청서 작성시 개명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명사유는 개인마다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예를들면, -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리워진 이름이 다른경우 -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남들에게 놀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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