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나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의뢰하고,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목적물을 매각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그 대금납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원의 경매절차 중 최종적으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배당순위(9단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낙찰대금 배당의 순위는 크게는 4단계로, 이를 세분화하면 9단계의 순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Ⅰ.
변상(비용) 1순위 : 집행비용(경매비용) 집행비용이란,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경매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시에 우선 예납을 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최선순위로 돌려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신문공고료, 현황조사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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