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장명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친권변경청구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므로, 친권자지정 및 친권변경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의미이고,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란,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행사자가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및 변경 사실을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 심판의 판단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친권자지정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지정(변경) 방법은,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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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권변경청구 준비하고 계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