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민사소송, 경매신청 등을 전문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획득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 자동차가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 채권(예금, 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산압류 및 매각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중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의 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절차를 거쳐 승소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참고로, 위 강제경매 신청은 은행 등에서 대출하고 담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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