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관계에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바, 오늘은 그에 대한 임차인의 해결책인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의 필요성 ① 임차인이 계약체결한 후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대항력의 전제조건은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우선하여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② 또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임차기간 도중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이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없이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그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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