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즉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고, 이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오늘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의 대비책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청산(배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1.
사망신고 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고인의 최후주소지 주민센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함), 이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상속인들이 모르는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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