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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누구에게 상속 될까?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누구에게 상속 될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황혼이혼도 증가하고, 다시 혼인하는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시 혼인하는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는 새부모님이 생기기도 하여, 그로 인한 계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혼한 이후 발생하는 상속문제를 살펴보면, 1990. 1. 13.

이전의 민법(구민법)에서는 계부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사이를 법정혈족으로 규정하여 상호간에 상속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부모자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이고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1990. 1. 13.

민법개정에서 법정혈족 관계를 폐지하고 인척관계로만 규정하면서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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