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집행권원(승소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는 당연히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하면,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가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망인(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 있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상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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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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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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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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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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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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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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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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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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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