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합의로 고인의 남겨진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오히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때 상속인들은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에게 고인의 상속채무까지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의하면, 제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형제자매) =>제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의 경우는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므로 자신의 선에서 상속이 종결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계속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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