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를 한 후, 망인명의의 남겨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를 갖춰서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동시에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상속인들이 모르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
#
김포법무사
#
협의분할서
#
협의분할상속등기
#
인천법무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등기
#
분할협의서
#
부천법무사
#
법정상속등기
#
협의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