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되는바, 이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의 대비책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 청산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1. 사망신고 상속인 중 1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고인의 최후주소지 주민센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친 후, 곧바로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고(온라인 신청도 가능), 이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을 마치면, 통상 1주~3주 사이에 고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그 조회결과 여부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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