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경기의 하락 추세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하락 하였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세입자들이 임차주택에 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 및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법의 미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4.18.자로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정보, 즉 기존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차보증금액, 월차임 등을 미리 제시하거나, 아니면 계약체결을 하려는 자가 스스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정보제공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전에 임차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오늘날의 깡통전세,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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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