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사건, 경매사건을 전문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도 불법점유자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 그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점유권을 침해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비록 불법 점유자일지라도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에 의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이 명도가 가능합니다. * 이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명도를 위해서는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상의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전 작성의 내용에 상세히 설명하였는바(클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명도소송 승소판결 이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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