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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상속등기가 완료 상태인데, 다시 재협의를 하여 상속 명의 또는 지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부천.인천)

 협의분할상속등기가 완료 상태인데, 다시 재협의를 하여 상속 명의 또는 지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담하신 손님께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손님은 1년 전에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인으로는 본인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부친의 유산은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이 성립되어 모친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정이 생겨 상속재산을 본인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이미 경료된 상속등기를 재협의를 통하여 명의를 바꾸거나, 지분 변경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물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속등기란 1. 먼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그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1006조). 2.

이후 상속인들은 그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법정상속등기), 아니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인의 법정지분과 달리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협의분할상속등기). 위와 같은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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