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신고부터 상속에 따른 재산, 채무 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협의상속, 법정상속) 신청을, 혹여나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중 오늘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이 성립된 경우에, 그 상속등기신청 절차 전반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를 갖춰서 망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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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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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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