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당사자 사이에 물권적합의 및 계약체결이 없더라도 성립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 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설정자이고,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지상권자로서 서로 합의로서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입니다.
또한 위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의 최단기간 제한이 규정되 어 있는데,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경우는 30년, 일반건물의 경우는 15년, 건물이외 공작물의 경우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서로 지상권설정 계약 및 등기가 없을지라도 법률상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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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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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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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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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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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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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법정지상권
원문 링크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