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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천.인천)

 상속포기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천.인천)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남겨진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을, 예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상속에 관한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포기의 의미 및 기간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기간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별로 각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과의 구별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0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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