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남겨진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을, 예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상속에 관한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서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상속포기의 의미 및 기간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기간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별로 각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과의 구별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0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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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포기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천.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