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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 소송(부천. 인천.김포.시흥.광명.안산.구로.금천.강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 소송(부천. 인천.김포.시흥.광명.안산.구로.금천.강서)

안녕하세요. 요즘 급격스런 부동산의 매매가 및 전세가의 동반 하락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그 구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보증금 일부를 감액시킨 역전세나 역월세로 해결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허그(HUG)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은 기간이 조금 늦춰질 뿐 허그(HUG) 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게 되므로 반환시점에 맞춰 이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성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상의해서 보증금을 일부 감액시킨 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감액된 만큼의 보증금의 반환 및 그에 관한 이자 상당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직장이동이나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등의 사유로 반드시 이사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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