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안녕하세요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자신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내에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법원의 심판서만 존재할 뿐 어떠한 공적 장부에도 공시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인 전부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자는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송을 취하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이사 등의 문제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온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패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 채권자들은 그 판결문을 토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

# 강제집행 # 부천법무사 # 상속한정승인 # 청구이의의소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