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조회서비스(안심원스톱서비스) 신청 등을 통하여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속인들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개시한 것을 안날”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상속인이 승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한정승인 신청에 관한 궁금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및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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