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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고인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포기시 고인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인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인의 모든 상속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체납된 세금까지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②항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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