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절차인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1. 패소자부담이 원칙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송지연 등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에 관한 판결을 내려 줍니다. 2.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소장 접수시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감정비용, 증인여비, 열람등사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 지급하는 변호사보수료, 소장작성 등에 지급되는 법무사수수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위 소송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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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부천.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