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와 전세가격 하락의 여파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무소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상담 및 사건 접수가 무척 많아진 것을 보면, 현 사회적인 현상을 실감하게 됩니다. kalenemsley, 출처 Unsplash 따라서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필수적인 조건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필수조건 ① 첫째는 임대차기간 종료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간만료 전 6-2개월 사이에 기간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흠결없이 기간이 종료됩니다. - 만약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경과하여 통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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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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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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