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그 결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할 경우에는, 상속한정심판 결정 이후 신문공고,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를 거쳐 청산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종료되는데, 그 방법으로 임의청산과 법정청산 방식이 있습니다. 청산절차의 방식 임의청산이란 상속재산이 예금채권 등 비교적 현금화가 용이하거나,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의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통하여 환가가 쉬운 경우에 법무사, 변호사 또는 한정승인자 본인이 직접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법정청산이란 상속재산에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환가 및 배당변제를 진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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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 제도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