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까지도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둘 다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을 도과 할 경우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포기 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심판 결정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드디어 절차가 종료 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배당변제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 내용증명 통지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 주는데요, 청구인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이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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