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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비용은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에

 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비용은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각종 민사소송의 소장, 지급명령,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집중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소송비용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관할 (1) 사물관할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하는 사건의 경중(소송물가액)에 따라, ① 합의사건(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② 단독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사건), ③ 소액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 위 사건 중 소액사건에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중요한 특칙〛 ①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② 판사는 변론종결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선고를 할 수도 있으며, ③ 판결문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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