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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도 가능한지 여부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도 가능한지 여부

요즘에는 형제간에도 자신의 상속지분에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이에 유류분반환 청구권 행사의 의의, 요건,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유류분 제도란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어느 일방에게,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너무 많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 배제된 상속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몫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자 자신의 상속지분을 침해당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고, 또한 대습상속인도 자기 부모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유류분권의 비율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행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제도 *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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