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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속등기 비용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다면(부천)

 인천 상속등기 비용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이 어렵다면(부천)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을,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망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③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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