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신청을,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로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 및 비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상속인들 중 1인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망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타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사망 사실을 안 날이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① 사망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③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인은 위 사망신고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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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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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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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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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