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가 판결문을 획득하여 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원의 경매절차 중 최종단계인 배당의 우선순위(9단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0순위 : 경매비용 => 경매진행 절차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매신청권자가 우선 예납을 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최선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 집행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신문공고료, 현황조사료, 감정평가료, 매각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1순위 : 경매 목적물에 지출된 비용(필요비, 유익비) =>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민법 제367조) => 이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 만약 임차권자가 위 필요비 등을 배당요구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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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경매의 배당순위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면